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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패소

국가는 할 만큼 했다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 6부는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반복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고, 그녀가 가진 직업 특성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그녀의 소를 기각했다.



아직까지 에이미에게는 대법원, 3심 재판 기회가 남아 있지만 에이미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에이미의 강제 출국과 관련된 소송은 여기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서울출입국사무소의 강제 출국 명령이 나온 후 약 9개월 만에 이번 사태는 에이미가 출국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에이미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주저리 주저리 길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만 한국에서 용서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가 없어진 듯합니다"라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자신은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 기회를 국가가 빼앗아 갔다는 주장이다.



과연 에이미의 주장처럼 국가는 에이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결론부터 말해 이는 에이미의 여론전에 불과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에이미 강제출국 관련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가 에이미에게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선처를 해줬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사법부도, 출입국 사무소도 그랬다.



가장 먼저 선처를 해준 곳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상표법을 위반한 에이미를 기소 유예 처분했다. 이후 2011년 법원은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던 에이미에게 벌금 300만원이란 약한 처분을 내렸고 2012년 10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시도된 에이미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법원은 이후에도 2013년 11월부터 한 달간 졸피뎀을 구한 후 투약혐의로 기소된 에이미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출입국사무소의 선처도 이어졌다. 춘천출입국사무소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와 관련해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에이미의 체류를 허용했고, 서울출입국사무소는 두 차례에 걸쳐 에이미를 배려해줬다.



국가는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에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배려를 해줬다. 하지만 그때마다 에이미는 국내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위법 행위로 국가의 배려를 배신했다. 이런 그녀에게 더 이상 국가가 뭘 더 해줘야 한다는 것인지 나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 국가의 배려를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한 에이미의 강제 출국은 정당하다.


대중문화평론가 배철기(9cjfr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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