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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파면

고맙게 여겨야하는 씁쓸한 현실


달라진 건 없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인혜 전 음대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는 제자 폭행, 학부모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 2011년 2월 파면된 바 있다.



장장 4년여 동안 이어져 온 김인혜 교수 파면 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 금품까지 수수한 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많다. 이는 지금까지 법원이 내려온 판결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의 경우는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본다.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에서 후진국에서나 행해질 법한 폭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중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었고 1심과 2심은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여론을 존중해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는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이들이 1심 재판과 2심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등의 처분을 받아온 전례에 따른 우려였다. 실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내려진 처벌이 완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접해왔다.



상황은 우려를 넘어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2심 재판 이후 대중은 김인혜 교수 파면 사건에 대한 관심을 거뒀고 대중의 관심이 떠난 김인혜 교수 파면 건에 대해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접해왔던 여론의 관심이 뜸해진 틈을 타 법원이 상식을 거스르는 기대 이하의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대법원의 판결은 '김인혜 교수 파면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지만 왜 이런 판결을 두고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우리가 사회 지도층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보수적이고 사회 지도층에게 법이 우호적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왔는지 씁쓸하기만 한 대목이다.



부디 김인혜 전 교수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폭행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찾아가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 폭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교수라는 지식인이 그 폭력을 행했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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