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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동정따윈 필요없는 이유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에이미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며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처분이 정말 국가의 재량권 일탈이고 남용일까. 몇몇 이들은 에이미의 삶이 파괴됐고 해외로 추방당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에이미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잘못이 분명한 건 맞으나 가족들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미를 해외로 추방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제재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에이미에게 국가가 지나치게 과한 형벌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했고 에이미에게 이미 몇 차례나 자숙할 기회를 줬다는 점이다. 에이미의 단 한 번의 일탈에 추방 명령을 내렸다면 나 역시 국가가 과한 제재를 취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미 몇 차례나 에이미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숙의 기회를 줬다. 집행 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고 벌금형을 내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에이미는 국가의 이런 배려를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이에게 또 다시 왜 국가가 나서 동정을 베풀어야한다는지 나로서는 이해 할 수가 없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부터 수행해야 맞다. 에이미가 한국 국적이든 미국 국적이든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전 세계인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다. 그런데 에이미는 이런 의무는 무시한 채 자신의 권리만을, 자신에게 동정을 배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해 보인다.


대중문화평론가 배철기(9cjfr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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