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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최악의 결말


법원이 이지연과 다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정은영 판사)는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공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나 이병헌도 유부남이면서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며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정은영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이지연과 다희는 서로 범행을 공모해 이병헌씨와 만날 날짜를 정하고, 이병헌 씨와 껴안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계획했으며, 돈을 받은 뒤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며 "이들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받은 상처, 배신감, 수치심, 복수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이지연에게 1년 2개월, 다희에에게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그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 한 판결이다. 법원이 이지연과 다희가 고의적으로 이병헌에게 금전적 도움을 얻기 위해 행동을 취했다는 점을 인정, 그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기에 외형상으로만 보면 이병헌은 이번 판결로 승리를 거둔 승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원이 이병헌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은영 판사가 밝힌 판결문에는 "이병헌도 유부남이면서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법원도 이병헌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 피의자가 바뀐다면 이병헌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문에서 벗어나 외부의 시선에서 봐도 이번 판결은 그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 한 최악의 결말이다. 이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병헌이 입은 엄청난 이미지 타격과 어린 나이에 실형을 선고 받은 이지연과 다희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은 이번 판결로 그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다.


그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 한 최악의 결말. 이런 결말이 소송 초반부터 꾸준히 예상된 결말이긴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문을 통해 이런 결말을 접하니 씁쓸하기만 하다. 이병헌과 이지연, 그리고 다희가 애초부터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텐데라는 아쉬움도 든다.


대중문화평론가 배철기(9cjfr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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