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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의 글

갑질 논란, 이건 갑질이 아니다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송일국의 부인인 정승연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두고 언론과 네티즌들이 문제 제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승연 판사의 해명글에 적혀 있는 '따위'나 "알바생에 불과했으니"라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배운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고 갑의 위치에서 쓴 글 같다며 정승연 판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승연 판사를 비난하는 게 옳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논란은 호사가들의 논란 만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으니 이유를 들어 삼둥이 엄마이자 송일국의 부인인 정승연 판사의 글이 갑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정승연 판사가 쓴 글이 전체 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라는 점이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자신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두고 있는데 정승연 판사는 그 설정 범위를 친구로 제한했다. 즉 정승연 판사가 작성한 글은 정승연 판사와 페이스북 내에서 친구가 되어있지 않으면 열람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공인이 저러면 안 된다는 주장 자체는 성립되지 않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고 쓴 글이 아니라 지인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의 글에 사용된 어휘 선택에 아쉬움이 들긴하나 이 정도로 욕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또 정승연 판사의 글이 '갑의 위치'에서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갑의 위치라는 것은 누군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사건에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에서 정승연 판사에게는 잘못이 없다. 가족을 위해 쓴 글이고 송일국 소속사를 통해 발표하기 위해 정승연 판사가 작성한 글도 아니다.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그것도 전체 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로 쓴 글이다. 잘못이 있다면 정승연 판사의 글을 인터넷에 전체 공개로 공개한 임윤선 변호사에게 있다.


그렇다고 정승연 판사의 주장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업무 중인 알바생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밝혔으니 이건 '갑질'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잘못이 없는지 따져볼 문제다. 정승연 판사는 전화 업무 정도만 했고 국회로 출퇴근 했으니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는데 만약 그 전화를 국회 업무 중 받았다면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일으킨 알바가 광고주 연락 등을 받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알바생은 자신의 국회 업무 시간때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어떤 광고주가 밤 9시에 전화를 하겠는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다. 정승연 판사의 글은 갑질이 아니다. 문제 삼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다만 그녀 스스로가 밝힌 알바생 관련 내용은 '갑질'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나 따져볼 문제다.



정승연 판사의 글에 문제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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