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정성 논란이 벌어졌던 지드래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수 지드래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일 지드래곤이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렸던 단독 콘서트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거세지자 갑논을박을 따지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블로그 ‘따스아리’에 따르면 “수사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쉬즈곤(She's Gone)’와 ‘코리안드림(Korea Dream)’을 관객의 대부분이 청소년인 공연장에서 불러 청소년보호법(제 17조)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또, 보..
방송·연예계 리뷰
2009. 12. 11.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