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재산분할 인정해야하지만 씁쓸한 현실 김주하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가사 2부는 김주하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한 1심에서 13억원이던 재산분할 부분을 1심보다 낮은 10억 2100만원으로 낮추고 양육권 역시 원심대로 김주하가 가지도록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주하가 지난 해 4월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모씨를 상대로 승소(3억 2700만원) 했다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5천만원만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편 강모씨에게 두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매월 각각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이런 김주하 재산..
김주하 7월 1일부터 출근비난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김주하 앵커가 7월 1일부터 MBN으로 출근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주하 앵커의 MBN행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언론들이 과거 김주하 앵커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주하 앵커는 "종합편성채널 행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만약에 갔으면 벌써 갔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언론들은 김주하 앵커의 발언과 이번 MBN행을 비교하며 김주하 앵커가 말을 뒤집었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김주하 앵커는 그동안 종합편성채널 행은 고려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었고 MBC가 싫어 나온 김주하 앵커가 종합편성채널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