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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재산분할

인정해야하지만 씁쓸한 현실


김주하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가사 2부는 김주하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한 1심에서 13억원이던 재산분할 부분을 1심보다 낮은 10억 2100만원으로 낮추고 양육권 역시 원심대로 김주하가 가지도록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주하가 지난 해 4월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모씨를 상대로 승소(3억 2700만원) 했다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5천만원만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편 강모씨에게 두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매월 각각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이런 김주하 재산분할 항소심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란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둘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 남편 강모씨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27억의 재산 중 40%에 육박하는 10억원을 내주도록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나 역시 이번 김주하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편 강모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결혼 생활 파탄에 남편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40%에 육박하는 재산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건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김주하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부정할거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리고 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그 판결이 아무리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도 인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듯이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는 게 법치국가의 시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만큼은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김주하 남편의 책임이 분명하고 재산 분할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7억원 중 1%라해도 무려 2700만원인데 지금까지 내린 판결에 따라 거의 반을 나누도록 한 판결은 좀 지나쳐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며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김주하 소송처럼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하루 빨리 특정인의 파탄 책임이 분명할 때는 기존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물론 국회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언제 개정될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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