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최악의 결말 법원이 이지연과 다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정은영 판사)는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공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나 이병헌도 유부남이면서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며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정은영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이지연과 다희는 서로 범행을 공모해 이병헌씨와 만날 날짜를 정하고, 이병헌 씨와 껴안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계획했으며, 돈을 받은 뒤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며 "이들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받은 상처, 배신감, 수치심, 복수심으로 인한 우발적 ..
이병헌 협박사건, 모든 걸 잃어버리다 '이병헌 협박사건'의 피고인인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헌 협박사건'에서 검찰은 다희와 이지연에게 각각 3년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다희와 이지연의 형량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이병헌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피고인들(다희, 이지연)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일명 '이병헌 협박사건'은 법원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