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이 던진 연예인 병역 문제에 대한 화두
김종국이 밝힌 병역 문제그가 던진 연예인 병역 문제에 대한 화두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 병역법에 따라 6개월만 복무하면 됐는데..." 김종국이 2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에 출연하여 한 발언이다. 김종국은 이 날 '힐링캠프'에 출연하여 "군대가 민감하고 제가 연예인이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몸이 아프건 어쩌건 현역으로 군대를 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병역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종국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종국은 병역법 제 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 4항, "국가 유공자의 자녀 중 1인은 보충역으로 판정 받아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 소집"이라는 조항에 의거,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종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
방송·연예계 리뷰
2015. 2. 3.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