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패소가 걱정되는 이유
수지 수지모자패소가 걱정되는 이유 가수 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앙지법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민수 판사는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 할 필요가 없다",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법원이 연예인들이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다만 나는 법원의 이런 판결이 정말 걱정스럽다. 법원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판결 관례에 따라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법원 스스로 시장 경제 질서를 망치는 행위를..
방송·연예계 리뷰
2015. 2. 16. 00:28